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단독 횡령의 점, B와 공모한 횡령 및 사기의 점, 사문서위조 및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강제집행면탈의 점, E와 공모한 횡령의 점(각 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 및 손해의 발생, 횡령죄에서 횡령행위, 불법영득의사, 보관자의 지위, 공동정범의 성립,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소송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서 묵시적·추정적 승낙,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객체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정상참작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E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E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