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280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요지

참가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원고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8두52808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원고, 상고인 : ○○기업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7.18. 선고 2018누34833 판결

* 판결선고 : 2018.11.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