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8. 11. 20.자 2018무56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5조 제5항에서 정한 긴급이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한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긴급이행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0.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권순일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