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8년 체결한 이 사건 부속합의 및 2014년 체결한 제2 단체협약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제27조 등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 결의와 강원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부속합의 및 제2 단체협약에 따른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부속합의 및 제2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적용되는 업무범위, 지방의료원 정관의 규범성과 지방공기업 등 공적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공공기관에 관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