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도과한 후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므로 절차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최시한 내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불가능했던 사유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가 개최시한의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해고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정 및 그 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체결 과정에 피고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라고 보아,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