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608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에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비교대상과 차별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차별적 대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및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