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다2681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비등기이사로서 피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원고에게 적용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전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입사하여 이사로 취임하기까지인 1994. 11. 20.부터 2005. 12. 31.까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이사로 취임한 후 퇴사할 때까지인 2006. 1. 1.부터 2018. 1. 5.까지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 뒤, 그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지급률 적용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