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임금] ## 대법원 ### 제1부 ### 판결 사건 2019다297083 임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환춘, 김두현, 송영섭, 권두섭, 김성진 피고,상고인 1. C 2. 주식회사 D 3. 주식회사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52123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ELBOX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 1 -
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선수(주심) 권순일 박정화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