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105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