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2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Q 주식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1,938,035,119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C의 고의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형이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