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 내지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집회의 발언으로 인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전문진술인데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정당행위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