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정해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상해 부분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