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및 답변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E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D, E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상고권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원심이 피고인 C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중하게 선고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선수(주심) 권순일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