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269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3. 6.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소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