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1.16.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단체협약상지위보전가처분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1.16.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