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100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 표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