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872,388원을 초과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해고예고 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0. 12. 14.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