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원심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D가 2011.3.15.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을 뿐, C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었으며 D는 C의 해산결의가 있은 2013.4.15.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C의 해산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 또는 추인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근로자인 D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