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도964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이 사건 2노조원에게만 취업규칙개선격려금 등의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주심)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