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9908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21다229908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최종연
피고,피상고인 합자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정현, 김재현, 이욱래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7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 21.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