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414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42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타채73853호로,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3,511,91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액 23,511,917원 및 그중 6,131,696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1. 9. 6.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소 중 위 각하 부분은, 참가인의 추심권 포기로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 가집행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된 이상 그 판단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➀ 원고의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➁ 이 사건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40시간이며, ➂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 중 2012. 8.분까지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➃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통상의 근로에 대한 판단기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소멸시효, 불법행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➀ 이 사건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약정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➁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➂ 원고는 피고의 묵시적인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하여 평일 조기출근 및 연장근로 등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포괄임금약정,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 시간 외 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