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