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2015년 이전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새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오석준(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