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9446 판결

근로에 관한 소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4. 14.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