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10.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10.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