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2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헌법 위반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상고는 상고기간이 지난 다음 2021. 10. 15.에 상고장이 접수되어 상고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