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시기, 반의사불벌죄,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