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2다2183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고정지급분 중 보전수당1, 보전수당2, 가족수당(가족분)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보전수당1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제5, 6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휴일근로와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제7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주근무자의 08:30부터 17:30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 등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휴게시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5.

제8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6.

제9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참조),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진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인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른 장래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중간정산 당시에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7.

제10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8.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오석준(주심)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