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83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