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판결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상고한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상고한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