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