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연차수당 등 미지급의 고의 및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오석준(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