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2도28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3,649,579,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 확정판결의 증명력, 공동정범의 성립,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추징액 산정,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김재형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