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장부상 재투자로 인하여 송금내역이 없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또는 이중기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공모관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또는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