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200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라 한다),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전과’라 한다),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③전과’라 한다).
②전과, ③전과의 죄는 모두 ①전과의 판결 확정일인 2014. 2. 13.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이 사건 판매목적 취득으로 인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는 2012. 4. 2.경부터 2014. 3. 4.까지 저질러진 범행이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전과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판매목적 취득으로 인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②, ③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②, ③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