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항소이유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하고, 나머지 주장(사실오인, 법리오해)은 철회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