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부분 및 피고인 C의 LT, LU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1. 12. 23.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1. 12. 24.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당심 국선변호인이 2022. 2. 9. ‘상고이유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 A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