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8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 B, C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원고 A, B, C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 A, B, C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A, B, C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주심)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