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51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B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D 주식회사와 2020년 단체협약 및 202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진행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 교섭종료 후 협약 송부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원고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유급휴일 지정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8년 및 2020년 단체협약 제22조가 피고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인 원고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노동조합이 부담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를 차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주심)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