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101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년 9월경 불상지에서, 2014년경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D에게서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D의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A4용지의 상단에 ‘차용증’, ‘상기 본인은 2018년 ○월 ○일 F A에게 일금 삼백만원정을 정히 차용하고 20○○년 ○월 ○일 까지 완납하겠나이다’, ‘20○○년 ○월 ○일’이라고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함으로써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2019. 9. 26.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여 출석한 G을 통하여 위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2019년 9월경 작성되었다는 차용증의 원본은 물론 사본조차 남아 있지 않고, 달리 위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 서명 또는 날인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관련자들의 진술뿐인데, 관련자들 중 위 차용증의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③ 위 차용증의 작성시점을 D과의 분쟁 이후인 2019년 9월경으로 특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부분은 위조의 일시가 2019년 9월경으로 특정되어 있고, 위조의 방법과 내용 역시 특정되어 있다.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행사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전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