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23. 12. 5.자 2023도12670 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무죄추정의 원칙 등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비록 판결이유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2. 5.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