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35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의 ‘폭행, 협박’과 ‘고의’, 근로기준법 제7조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