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60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