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 이득액 산정,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포괄적 위임, 불고불리의 원칙과 공소장변경,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