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서의 근로자, 고의, 퇴직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재판절차상의 권리가 침해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