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21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다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성립, 축소사실 인정의무, 석명의무, 공소사실 특정,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변경 허가결정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노정희(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