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32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이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이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452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9. 10. 18.부터 2020. 11. 6.까지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61,1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라.

검사는 상고이유서에 ‘E이 2019. 7. 12.부터 2019. 11. 8.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내용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명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 ‘E이 2020. 1. 6. C에 고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본’ 및 ‘C 입사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후인데도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입사일을 앞당겨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첨부하여 위 증거들을 대법원에 처음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죄만 성립하고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위 증거들은 그동안 발견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서 원심이 채용한 어떤 증거들보다 객관적인 우위성이 있는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상고이유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