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제36조의 ‘금품지급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