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 H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I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사현장 N동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지하 2층 2번 창고구역 3번 냉각기에서의 용접작업’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이나 그것과 원고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과 이로 인한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용자책임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 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E, G, H가 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E, G, H는 각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E의 사용자, 주식회사 F는 피고 G, H의 사용자로서 각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의의무위반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 H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I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숙연(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