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변론의 병합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 사건을 이 사건에 병합하여 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74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노경필 신숙희(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